법무법인 로어스

SCAM ALERT · 사기·사칭

유화증권 사칭 사기

최근 유화증권 등 정식 증권사 명칭을 도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칭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추가 입금 중단과 증거 보전,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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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증권 사칭 사기는 실제 증권사와 무관한 제3자가 해당 증권사명, 로고, 임직원을 사칭한 메신저·SNS 계정을 만들어 투자자를 접근시킨 뒤 허위 플랫폼에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화증권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도용한 사기 조직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 증권사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유화증권 사칭 사기의 전형적 패턴

  • 카카오톡·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유화증권 공식 리딩방'이라며 투자자 모집
  • 정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나 앱을 통해 수익률 화면을 조작해 보여줌
  • 초기에는 소액 출금을 허용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 입금 유도
  • 출금 신청 시 세금, 수수료, 보증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

사칭 사기와 형사·민사 책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유화증권을 사칭한 조직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직 구조가 복잡하고 해외 서버·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진행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좌 추적과 증거 확보가 관건
  •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 대응이 유리할 수 있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절차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지급정지는 골든타임이 있는 절차이므로, 사기임을 인지한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1단계 - 추가 입금 즉시 중단

사기가 의심되는 시점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 인증금, 수수료 등 명목은 대부분 추가 편취 수법입니다.

2

2단계 - 증거 보전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사이트 화면, 상대방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캡처·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형사 고소와 계좌 추적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3단계 - 지급정지 및 신고

송금 계좌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사건을 신고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금 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4단계 -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조치 검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화증권 명의로 연락이 왔는데 실제 유화증권 직원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식 증권사는 대표 공식 대표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메신저 오픈채팅방이나 개인 연락처로 접근한 경우 사칭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증권사 대표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입금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이미 자금이 인출된 경우 회수 가능성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을 형사 고소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와 피해 회복 여부는 가해자 특정 여부와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특정 업체가 아닌, 해당 명칭·주소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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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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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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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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