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SCAM ALERT · 사기·사칭

교보에셋 사기 KYOBO AEEST 사칭

최근 '교보에셋(KYOBO AEEST)' 등 유사 명칭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칭형 사기 수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교보에셋과 무관한 제3자가 상호·로고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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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에셋 사기 관련 문의는 최근 'KYOBO AEEST' 등 유사 영문 표기를 사용한 온라인 투자 권유 사례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존 금융회사인 교보에셋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명칭과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제3자의 사칭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보에셋 사칭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 SNS·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교보에셋 공식 파트너'라며 접근
  • 실제와 유사한 로고, 사업자등록번호, 상담원 명함 등을 제시해 신뢰 유도
  • 고수익 보장을 언급하며 특정 앱·사이트(KYOBO AEEST 유사 도메인)로 입금 유도
  • 출금 신청 시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패턴 반복

KYOBO AEEST 등 유사 표기 주의사항

정식 명칭과 알파벳 철자, 도메인 구조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가 많아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메신저 상담만으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출금 전 별도 세금·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회사명·도메인 철자 정밀 대조
  •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공식 채널 확인
  • 출금 전 추가 입금 요구 시 사기 의심

피해가 의심될 때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계좌 명의인과 실 운영자가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형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편취금 반환청구 및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추가 입금 중단

세금, 수수료, 보증금 등 어떤 명목이라도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의심 정황이 있다면 더 이상의 자금 이체는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전

대화 내역, 입금 내역, 사이트 화면, 상담원 연락처 등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 및 지급정지 신청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지급정지 및 신고

입금 계좌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속한 신고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4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조치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조치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보에셋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실제 교보에셋에 문의해도 되나요?

실제 교보에셋 고객센터에 해당 상담원, 계좌, 도메인이 정식 등록된 것인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칭 사기의 경우 실제 회사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경찰 신고 및 금융감독원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입금했는데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지급정지, 형사 고소를 통한 몰수·추징,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 여부와 범위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YOBO AEEST 같은 유사 도메인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존 회사명을 도용해 유사 도메인을 만들어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뿐 아니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 적용은 구체적 행위 태양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안내는 특정 업체가 아닌, 해당 명칭·주소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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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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