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SCAM ALERT · 사기·사칭

공무원사칭사기 물품납품 노쇼 보이스피싱

공무원사칭사기는 정부기관·조달담당자를 사칭해 물품납품 계약을 미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노쇼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증거를 보전한 뒤 지급정지·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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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칭사기 물품납품 노쇼 보이스피싱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이 물품 납품 계약을 제안하며 계약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한 뒤 물품을 전달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법은 실제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이나 담당자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진위를 즉시 구별하기 어렵고, 계좌 이체 후 짧은 시간 내 자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사칭 물품납품 사기의 주요 수법

  • 조달청·행정기관 명의의 위조 공문이나 발주서를 이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
  • 정식 계약 전 '보증금', '선입금', '검수비' 등을 요구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
  • 실제 존재하는 공무원 이름이나 부서명을 도용해 전화·문자로 접근하는 방식
  • 계약금 입금 후 물품 발송 없이 연락을 차단하는 노쇼(no-show)형 잠적 방식

노쇼형 보이스피싱 사기의 법적 성격

이러한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에 관한 죄, 사문서 위조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여러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체된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인지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적용 검토
  •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 해당 여부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정지 요청 가능 여부 확인

ACTION PLAN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대로

1

추가 입금 중단

상대방이 추가 비용이나 검수비 등을 요구하더라도 즉시 입금을 멈추고 더 이상의 거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증거 보전

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공문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지급정지·신고

입금 은행 및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12, 국번없이)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해 자금 인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4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공무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도 실제 자금이 이체된 계좌를 추적해 지급정지 및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자금 흐름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우 대응이 늦은 것인가요?

시간이 지연될수록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나, 늦었더라도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공문서가 진짜처럼 보였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문서의 외형이 정교하더라도 실제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만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특정 업체가 아닌, 해당 명칭·주소를 사칭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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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現)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수원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 現)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법률지원변호사
  • 前) 용인서부경찰서 위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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