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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초기대응, 입시까지 좌우한다

학교폭력법무법인 로어스

사건/이슈 소개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나 우발적 다툼으로 여겨졌던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로 이어지고, 쌍방 다툼 상황에서 한쪽 학생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학폭위의 조치는 단순한 훈계 차원을 넘어 학생부 기재와 입시 절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률 쟁점 해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된다. 이 때문에 단순한 몸싸움이나 말다툼도 신고·인지 절차를 거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학폭위 격인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①서면사과, ②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③학교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교육·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병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의 소명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각각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치 통보 후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쌍방 다툼으로 시작된 사안에서 어느 한쪽만 일방적 가해자로 판단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사안 발생 직후 시간·장소·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둔다.
  • 목격자 진술,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 학교 측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보호자가 함께 대응 방향을 준비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 전 의견진술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다.
  •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별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이 다툰 것 같은데 한쪽만 조치를 받을 수도 있나요?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는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므로, 객관적 증거와 경위 소명이 부족하면 한쪽에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Q. 학폭위 조치가 실제로 입시에 반영되나요?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이러한 기재 내용이 평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개인의 진학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 반영 여부와 정도는 각 학교·전형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Q.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과 필요 서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관련 절차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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