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유명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인사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뒤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형 사유나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 쟁점 해설
이번 사안처럼 코인·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경우, 단순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편취액이 커지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 동조에 따르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이번 사안처럼 이득액이 30억원대라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한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에서는 ①피해자 수와 피해 총액, ②기망행위의 계획성·조직성, ③유명인 등을 이용한 신뢰 형성 방식, ④피해 회복 여부(합의·공탁 등)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졌다면 통상 피해 변제, 자백 및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판단은 판결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투자 권유 시 특정 유명인이나 전문가의 이름이 등장하더라도, 해당 인물의 실제 관여 여부와 사업 실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표현이 있다면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계약서·약정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 대응(공동소송, 형사 고소 병행)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가 적용된다. 다만 여러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Q. 항소심에서 감형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다. 형이 감형되더라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Q. 유명인이 홍보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명인도 처벌받나요?
단순히 이름이나 이미지가 광고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고, 실제 기망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알면서 협조했는지 여부가 별도로 수사·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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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