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중학생 다수가 또래 학생 1명을 3시간가량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촉법소년 처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해 학생 중 상당수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알려져,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만 없을 뿐 법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 쟁점 해설
1) 촉법소년은 '무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에 정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단기·장기) 등 처분의 수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가 맞는 설명이다.
2)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내외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내 행정적 조치로, 경찰 신고나 소년부 송치와 같은 형사·보호처분 절차와는 별개의 트랙이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신고와 함께 경찰에 고소·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3)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미성년자 등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통상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평소 지도·감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가해 학생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폭행 정황(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한다.
-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고, 심의위원회 절차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받는다.
- 가해 학생 연령과 무관하게 경찰 신고 및 소년부 송치 절차를 함께 검토한다.
- 가해 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한다.
-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상담 기록을 남겨 추후 손해배상 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으니 사실상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남지 않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실질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학생기록 및 이후 재범 시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Q. 학폭위 절차만 진행하면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둘은 별개 절차이므로 상황에 따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폭위는 학교 내 조치를, 경찰·소년부 절차는 보호처분 여부를 다루므로 피해 정도가 크다면 두 절차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배상 요구 의사를 밝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폭행 경위, 피해 정도,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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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