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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부모 책임은 어디까지

학교폭력법무법인 로어스

사건/이슈 소개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촬영 사건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교화 가능성'을 이유로 한 관대한 처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은 소년보호절차뿐 아니라 학교폭력 징계, 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다.

법률 쟁점 해설

1) 촉법소년과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규정하는 허위영상물 반포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통상적인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같은 조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가공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반포·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가해 학생이 학생 신분이라면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조치가 병과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협박·보복 행위가 수반된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져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부모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촉법소년 연령대는 통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여지도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감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자녀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 조사 이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할 것
  • 학교 측 통보를 받으면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소년보호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것
  • 피해자 측이라면 삭제 요청, 증거(URL·화면 캡처) 보전, 피해 사실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것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면 가해 소년의 연령,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 소홀 여부를 함께 따져볼 것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전학 등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행정심판 절차와 기한을 사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1. 촉법소년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소년부가 처분 수위를 정하게 된다.

Q2.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캡처, 진술서, 진단서 등)와 함께 가해 소년의 책임능력 유무, 부모의 평소 감독 상황을 조사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 청구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해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Q3.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다.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 법률이 달라 별개로 진행되며, 학폭위 조치(전학, 특별교육 등)와 소년부의 보호처분이 중복해서 내려질 수 있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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