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의붓딸·신도 추행 사건으로 본 친족 성범죄 처벌

성범죄 피해자안태욱 변호사

사건 개요

한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알려진 A씨가 의붓딸과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및 정신적 지배력을 이용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률 쟁점 해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두 가지 법률적 쟁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신뢰·지배관계를 이용한 위력 성범죄'다.

먼저 의붓딸에 대한 추행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제4항, 제5항). 즉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의붓자녀와의 관계도 친족관계로 인정될 수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또한 신도에 대한 추행처럼 보호·감독 관계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나, 특례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범죄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의 정신적 지배력, 신앙적 종속관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대화 기록, 메시지, 진술 녹음 등)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한다.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신고를 진행한다.
  •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족·보호관계인 경우, 관련 특례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다.
  • 2차 피해(신도 사회 내 회유, 압박 등)에 대비해 임시숙소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지원 제도를 확인한다.
  •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조사에 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의붓자녀도 친족관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법률상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동거 여부, 관계의 실질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신뢰관계, 지위, 정신적 지배력 등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형법 및 특례법상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리적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이 다시 심리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항소로 형량이 줄어들 수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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