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오피스텔 청약 철회, 계약해제 가능한가

안태욱 변호사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관심이 몰리면서 청약을 신청했다가 이후 자금 계획이 바뀌거나 다른 매물과 비교한 뒤 마음이 달라져 오피스텔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과 달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청약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 해제나 청약금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 시점과 대금 납부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오피스텔 청약 철회와 계약해제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철회, 왜 아파트와 다른가

아파트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절차와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 법에서도 분양방법·전매제한 등 절차적 규정이 중심이고 개인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청약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 청약 신청서의 조건, 그리고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라면 — 민법상 해약금 규정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해약금)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조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을 단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도 돌려받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시행사·분양사업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양사업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을 포함한 계약해제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분양 광고와 실제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가 크게 다른 경우
  •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가 이루어져 시정명령 대상이 된 경우
  • 사용승인이나 입주가 계약서상 예정 시기보다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지연 기간 및 계약서상 기준 확인 필요)
  • 설계변경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당초 광고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특히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가 참고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은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분양받은 자가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설계변경이나 용도 제한으로 인해 애초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1. 계약서·광고자료 확보 — 분양 광고, 카탈로그, 계약서, 청약 신청서, 문자·메일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2. 귀책사유 정리 — 광고와 실제의 차이, 입주 지연 여부, 설계변경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계약해제 의사와 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4. 협상 및 합의해제 시도 — 소송 이전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지 협의합니다.
  5. 소송 또는 조정 절차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다른 매물이 더 좋아 보여서 청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계약서상 별도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이미 실행받았는데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약금 규정에 따른 해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양사업자 측의 귀책사유(광고와 실제의 불일치, 입주 지연, 설계변경으로 인한 용도 사용 불능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광고와 실제 오피스텔의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분양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와 실제 분양 광고, 계약서 내용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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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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