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거나 분양상담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떠올리는 것이 방문판매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가능성인데, 실제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면 소비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부담 없이 청약 철회를 통해 계약금 등을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계약체결 경위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상담사의 권유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방문판매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실제 재판 실무에서도 분양 형태와 계약 체결 경위, 상담사의 권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 방문판매법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과 환불 절차
방문판매법 제8조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분양 당시 안내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이 규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방문판매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9항은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시 주의할 점
- 계약 체결 경위(모델하우스 방문 경위, 전화권유 여부, 사전 예약 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계약서와 분양광고 자료, 안내받은 설명 내용을 비교해 표시·광고와 실제 계약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민법상 착오·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계약 해제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같이 고액의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는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원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계약서, 광고자료, 상담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 등 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했는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나요?
모델하우스 방문 자체만으로 방문판매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권유 방식, 사업장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이 지났다면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인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지만,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별도의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진행 상황, 이미 제공된 재화·용역의 범위 등에 따라 환급 범위나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