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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처벌, PG사 대표 실형이 남긴 것

경제범죄전서현 변호사

사건 개요

결제대행(PG)사를 운영하던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제공해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정식 결제망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법률 쟁점 해설

이번 사건처럼 대량의 가상계좌나 계좌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유통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금세탁 규모가 크고 범죄수익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은닉·가장한 정황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PG사와 같이 정식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자금 흐름을 세탁했다는 정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단순 가담자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도 함께 진행되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사업 목적으로 계좌·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제공하기 전,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접근매체 대여·유통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거래 내역, 계약서, 통신기록 등)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진술 전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 운영자라면 임직원의 유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체계를 갖춰야 양벌규정상 책임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개설만 도와줬을 뿐 실제 사기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명의로 한 행위인데 대표 개인도 처벌받나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이 처벌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의 오류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다툼보다는 법리적 쟁점 중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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