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A씨 등은 이른바 '밈 코인'을 만들어 유포한 뒤, 이 코인이 26시간 만에 약 1000배 넘게 폭등하는 과정에서 6000여명의 투자자가 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쟁점 해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4항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 누락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③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밈코인을 발행한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띄우고 이를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은 바로 이 조항이 규정하는 '부정한 수단'과 '거짓 시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이익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즉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중대한 경제범죄로 다뤄지는 구조다. 다만 이 사건은 1심 단계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가상자산 발행·홍보에 관여했다면 시세 급등 원인이 실제 수요인지, 인위적 매매·물량 조작인지 스스로 점검한다.
- 인플루언서로서 특정 코인을 추천·홍보할 경우, 사전에 보유 물량이나 이해관계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고지했는지 확인한다.
- 수사기관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방어권을 준비한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자·홍보자와 특수관계, 급격한 가격 변동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한다.
-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밈코인을 만들어 홍보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 홍보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 조작이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4항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 외에 investor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은 없나요?
같은 법 제10조제6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1심 판결인데 실형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보도된 내용은 1심 선고 단계로,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