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한 지역 농협 창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다 직원 정씨의 문진으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미국 파병 여군이라는 소개를 받고 함께 살자는 제안에 마음을 빼앗겨 돈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씨는 대화 내용을 듣고 로맨스스캠 정황을 포착해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법률 쟁점 해설
로맨스스캠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즉, 피해자가 상대방의 신분·목적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인출한 경우, 그 상대방(또는 자금을 수령한 제3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맨스스캠은 대부분 해외 소재 조직이 국내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구조여서, 개인이 형사고소만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상대를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제3조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4조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신속한 신고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은행 직원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 신고한 것은 특별법이 예정한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이 현장에서 작동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송금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였으므로 형사 절차상 ‘혐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해외 체류·군인·의료진 등을 자처하며 만남을 미루고 돈을 요구하면 로맨스스캠을 의심해야 합니다.
-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경찰(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 지급정지 신청 시 송금 일시·계좌번호·대화 캡처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지인이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면 목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상하면 은행 직원이나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도록 권유하세요.
-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면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방 계정 정보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에 한해 특별법상 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신고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추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신원 특정과 송환이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계좌 지급정지·환급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추가 송금을 막고, 은행이나 112에 상담해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재산범죄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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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