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어 혐의 사실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 쟁점 해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는 형사처벌과 학교폭력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동시에 문제 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 형사책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제4항은 이러한 편집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들지 않았더라도' 유포된 영상물을 알면서 저장·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처분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가해자의 연령·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학교폭력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여러 조치 중 하나 또는 복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안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협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교육적·행정적 절차이므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피해를 입었다면 원본 영상·게시글·대화 캡처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임의로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경찰(사이버수사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학교 측에는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접촉 금지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보호자 포함)이라면 자녀가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임의로 진술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편집물·복제물을 단순히 전달받아 소지하거나 열람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포된 영상물을 발견 시 즉시 삭제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절차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전달만 받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신이라도 이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법적 책임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교육적·행정적 성격의 별도 절차로,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병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이 별도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시 피해학생 측이 학급교체나 전학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