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자료가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2026 양육비 산정표는 언제 나오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판으로 별도 개정된 기준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과 실무에서 통용되는 최신 기준은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산정기준표 전문위원회가 2021년 12월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정기준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표를 정확히 읽는 방법과 가산·감산 요소, 실제 양육비 계산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양육비 산정표, 실제로는 2021년 공표본이 최신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기초로 수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6년을 기준으로 별도의 개정판이 공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무에서 여전히 2021년 12월 공표(2022. 3. 1. 시행) 기준표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2026 양육비 산정표"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실제 내용은 2021년 공표본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나 소송에서 이 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금액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
표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로축(부모 합산 세전 소득):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구간별로 나눕니다.
- 세로축(자녀의 만 나이):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 등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두 구간이 교차하는 칸에 표시된 금액이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총액)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의 나이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확인한 뒤 합산해 전체 양육비 총액을 구하고, 이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법원 공식 예시로 이해하기
법원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부모의 합산 세전 소득이 450만 원이고 자녀가 15세 딸, 8세 아들 두 명인 경우, 표준 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5세 딸: 1,402,000원
- 8세 아들: 1,140,000원
- 자녀 2인 합계: 2,542,000원
이 합계액을 비양육자(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의 세전 소득이 270만 원으로 전체 합산 소득 450만 원 중 60%를 차지한다면,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는 2,542,000원 × 60% = 1,525,200원이 됩니다. 이처럼 표에서 확인한 총액에 소득 분담 비율을 곱하는 구조를 이해하면 대략적인 양육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계산 시 고려하는 가산·감산 요소 6가지
표에서 산출된 금액은 표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 유무 — 자녀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 부모의 재산 상황 — 통상적인 소득 외 별도 재산 보유 여부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파산 여부 — 채무 상황에 따른 실질 부담 능력
- 고액의 치료비 — 자녀의 지병 등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 지출
- 고액의 교육비 — 공교육 이상의 특수한 교육비 지출 필요성
- 다자녀 양육 등 특수한 가정 상황 — 자녀 수, 거주 형태 등
이러한 요소는 법원이 재량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동일한 소득·나이 구간이라도 가정마다 실제 결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증액,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정해진 양육비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협의 단계: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또는 협의서 작성
- 조정·심판 청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조정 또는 심판 신청
- 이행확보: 확정 후 미지급 시 이행명령, 감치,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활용
- 증액 청구: 소득 변화, 자녀 성장에 따른 학비 증가 등 사정 변경 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이 구간이 바뀌거나 부모의 소득이 변동되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앞서 설명한 산정기준표의 소득·나이 구간을 다시 대입해 대략적인 변경 폭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표를 직접 대입해 계산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로어스 사이트 내 양육비 계산기(/도구/양육비계산기)를 활용해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입력하면 표준 양육비와 분담 비율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표준적인 참고치이며, 가산·감산 요소나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협의·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오나요?
현재까지 2026년을 기준으로 한 별도 개정판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공표, 2022년 3월 1일 시행 기준표가 현재 실무상 최신 기준이며, 향후 개정 여부는 서울가정법원 등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산정기준표 금액과 실제 법원 결정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표준적인 양육비를 제시하는 참고자료이며, 자녀의 재산·소득, 부모의 재산 상황, 치료비·교육비, 다자녀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산되어 최종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 구간이 바뀌거나 물가·교육비 상승, 부모의 소득 변동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와 증액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