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슈 소개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결정된 이후 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나 양정(量定)의 과중함이 쟁점이 되는 경우, 조치를 받은 학생 측이나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 모두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치의 근거와 불복 절차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쟁점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때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가 가중되거나 조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불복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즉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거나, 조치 수준이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법 제17조의3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일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갈래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두 절차는 각각 별도의 청구기간과 요건이 적용되므로, 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치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조치통지서를 받은 즉시 조치 근거와 사실관계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 조치 수준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진술서, 상담기록 등)를 정리해둔다.
- 불복 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적합한지, 청구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 조치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함께 고려한다.
-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구체화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도 불복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열거된 조치는 모두 교육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경중을 불문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의 성격과 실익을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률상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신속성, 입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학생 측도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권과 행정소송 제기권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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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