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아동학대 처벌 기준, 친구 부모 폭행도 해당될까

형사법무법인 로어스

사건 개요

초등학교에서 친구의 어머니가 다른 학생을 때려 뇌진탕 증세까지 나타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며,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합의나 처벌보다 정확한 사과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법률 쟁점 해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흔히 '아동학대'라는 표현이 먼저 떠오르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는 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보호·양육 관계에 있지 않은 '친구의 엄마'라면,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상해의 결과(뇌진탕 등 진단)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상해죄로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안처럼 뇌진탕 진단, 등교 중단, 정서적 후유증(잠꼬대, 쓰러짐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이 지점이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해자가 아동과 관련해 사실상 보호·감독 지위(예: 돌봄 위탁, 상시 보호 등)에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사건 직후 병원 진단서·진료기록을 반드시 확보해 상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남긴다.
  • 목격자(교사, 동급생 등)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되,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진단 결과와 후유증 경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한다.
  • 정서적 후유증(불안, 수면 장애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으로 남겨두면 추후 손해배상 등에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엄마가 가해자인 경우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 한정됩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폭행죄 등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실상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로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형사 고소·수사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처분은 학교 내 조치에 한정되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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