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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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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슈 소개

최근 스웨터 섬유에 마약 성분을 침투시키거나 도마 속을 파내 진공포장으로 위장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진 마약 밀수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신종 은닉 방식을 적발하기 위한 검색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역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쟁점 해설

마약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소지·투약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다뤄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사범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법정형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밀수를 의뢰받고 대가를 받은 이른바 '운반책'이나 '몸빵'으로 불리는 역할을 한 사람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제3항에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적발되어 실제 유통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4항은 예비·음모 단계까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밀수를 공모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으로는 은닉물의 종류, 수량, 가담 정도, 영리성 여부, 조직적 범행인지 단순 운반 가담인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외 발송·수취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본인이 마약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증거(통화내역, 금전거래, 발송지 선택 경위 등)를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해외에서 물품을 대신 수령·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단호히 거절한다.
  • 세관 조사나 수사기관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임의로 진술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통신기록,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둔다.
  •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단순 운반에 불과한 경우에도 임의로 사건을 축소해 진술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해야 향후 양형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
  • 미수·예비 단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정황이 있다면 조속히 법률상담을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배로 물건만 대신 받았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내용물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수취 경위·대가 수수 여부·발송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 유무를 판단한다. 단순 수취라도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Q. 해외에서 발송했으나 국내에서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적발된 경우도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실제 유통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마약 수출입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돼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 결과는 가담 경위, 수량, 영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신중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

원문 보도: 기사 링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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